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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자녀에게 증여시 면세한도

2020. 8. 14. 00:33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얼마 정도는 재산을 물려줄 계획 또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경제 여건에 따라 그것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양육수당으로 받는 10만 원을 아이 명의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금이 매년 8%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이가 대학에 입학 때쯤이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학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아이한테 그냥 물려주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얼마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여 및 세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과 증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진 사람이 승계받는 것이고,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시 세금을 부여받게 되는데, 상속, 증여 모두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아경제 https://cm.asiae.co.kr/article/2016102615035742509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가집니다. 1억 원 이하에서 10%를 납부하게 되므로, 2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증여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배우자는 6억까지, 직계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후에 증여를 할 때, 아직 미성년이라면 2천만원의 초과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 그보다 이후에 재산을 준다면, 증여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되어 과세되고 금액이 늘어날수록 과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려줄 금액이 크다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물려주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할 경우, 추후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적게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계산 

현금이라면, 계산이 쉽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식이나,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전체 메뉴 -> 기타 -> 증여세자동계산)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물려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증여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서 본의 아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물려줄 재산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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